2022.06.14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자동적인 납품대금 조정
원재료 가격이 3% 이상 오르면 별도의 복잡한 협의 절차 없이도 원재료 상승분이 반영된 금액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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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약정서의 발급)
변경 전
기존에는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 방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문구나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원재료가 3% 이상 상승할 경우의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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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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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맡아서 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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