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물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이후 원재료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주된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또는 노무비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탁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조정 협의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납품대금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원재료의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조정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발급하는 약정서의 내용에 주요 원료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상승할 경우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위ㆍ수탁 기업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여야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각각 신설).
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에 주요 원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다.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과 주요 원료 가격 상승 전에 결정된 납품대금 금액의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