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중소기업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원자재 기준가격의 서면 기재
하도급 대금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계약서(서면)에 '원자재 기준가격'과 '대금 조정 방법'을 미리 적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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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변경 후
제16조의2제1항 및 제12항에 포함된 내용과 더불어, 원자재 기준가격(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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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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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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