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관련 약정서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이에요.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의 표준약정서 활용
납품대금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위탁기업은 원자재 기준가격과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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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위탁기업은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하고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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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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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기업
제조, 공사, 가공 등을 다른 기업에 맡기는(위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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