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약정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자재 연동형 표준약정서 작성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물품을 주문할 때, 위탁기업은 원자재 기준가격과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미리 약정서에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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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 위탁기업은 원자재 기준가격과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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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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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기업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다른 기업에 맡기는(위탁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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