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중소기업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원자재 연동제 도입
하도급 대금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계약서(서면)에 '원자재 기준가격'과 '대금 조정 방법'을 미리 적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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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변경 후
제16조의2제1항 및 제9항에 포함된 내용과 서면발급 당시 원자재 기준가격(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 등을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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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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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공사 등을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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