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의원 외 18인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4%나 상승했음에도, 이를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함.
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및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9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5조(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