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납품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때 그만큼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약정서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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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약정서의 발급)
변경 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이 약정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약정서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반드시 적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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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약정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급하는 약정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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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단가연동제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 생산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변할 때, 그 변화분을 제품의 납품 가격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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