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정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수급사업자가 떠안고 있음.
이는 노무비 상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그 변동분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급원가의 변동 시 원사업자가 서면을 다시 발급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 그 사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의 인상 및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노무비의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하였을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변동분을 반영하여 서면을 다시 발급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및 제13조제9항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등에 그 사용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0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