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원자재 가격이나 최저임금이 오를 때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지 않도록,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조정해주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자동 조정 시스템 강화
원자재 가격이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위탁기업(대기업 등)이 이를 반영해 약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납품대금을 제대로 올려주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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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시, 원자재 가격이나 노무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위탁기업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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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약정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급하는 약정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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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기업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기업에 일을 맡기는(위탁하는) 기업을 말해요. 보통 규모가 큰 대기업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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