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 수탁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의무화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 제도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업이 이를 약정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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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재료가 무엇인지, 납품대금 연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와 그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의 정의를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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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본 개념과 약정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연동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 포상과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한 위탁 변경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한해요.
분쟁 조정 대상 확대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납품대금 연동 관련 핵심 규정(제21조 제1항 제4호 등)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들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하는 위탁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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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위탁거래
어떤 물품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등의 업무를 다른 기업에 맡겨서 처리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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