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수탁기업이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서에 관련 내용을 넣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약정서 내 원자재 가격 변동 반영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제조 등을 맡길 때 작성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의 종류와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때 납품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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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약정서의 발급)
변경 전
기존에는 약정서에 위탁 내용, 납품대금, 검사 방법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의 종류 및 가격'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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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약정서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급하는 약정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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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위탁거래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다른 기업에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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