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 하도급 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 도입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어떻게 변경할지 미리 정해둔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고,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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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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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선급금이나 설계변경 등 기존의 하도급 관련 규정들이 그대로 유지돼요.
탈법행위 금지와 조사 범위, 시정조치 등 법 집행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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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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