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은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여, 별도의 신청이나 협의 없이도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가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13조제9항 신설 및 제25조제1항·제25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6(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