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부당한 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될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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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제16조의3에 따른 주요 원자재 지정 및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 등의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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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당한 특약에 관한 입증책임 등 주요 개정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변경·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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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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