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금 조정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행 협상 문턱 낮추기
현재는 원자재 가격 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되어야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협상을 해줄 수 있지만, 이 기준을 없애서 더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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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행 협상을 할 때, 원자재나 노무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준 이상의 변동이 있어야만 협상을 대행할 수 있다는 요건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대금 조정 협의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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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가공, 건설, 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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