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원재료 가격 상승 시 하도급대금이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대금 조정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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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서면으로 발급해야 함
변경 후
하도급계약서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변경 계산식과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일부 사항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로 대신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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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변경·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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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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