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허위 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을 막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토지거래허가 대상의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와 상관없는 일반 국민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허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땅의 용도,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필요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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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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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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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구역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땅을 사거나 팔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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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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