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 내 토지 취득 시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려고 할 때, 미리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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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여, 외국인이 이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토지취득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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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가 과도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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