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원칙의 확대 적용
현재는 토지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상호주의 원칙을 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하여,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면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 국민의 취득을 동일하게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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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상호주의)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 국민이나 단체에 대해 자국 내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단체·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 안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7조(상호주의) ① (…현행과 같음…) 부동산의 (…현행과 같음…) 부동산의 (…현행과 같음…) 제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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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취득 허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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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상대방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나 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상대국 국민에게도 제공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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