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국인의 토지·건축물 취득에 상호주의 제한을 의무로 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도 외국인이 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제한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우리 국민 등의 토지 취득을 막는 나라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바꿔 의무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관련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아 실제로 제한받은 외국인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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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국 안의 토지 취득·양도를 막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상에 건축물이 추가되고,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이 제한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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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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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사람에게 해주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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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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