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국인의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취득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건축물까지 상호주의 확대
지금은 토지의 취득·양도에만 상호주의를 적용해요. 개정안은 토지 또는 건축물로 대상을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상호주의) 제한 대상
변경 전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토지'가 '토지 또는 건축물'로 바뀌어 건축물의 취득 또는 양도에도 상호주의가 적용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