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 내 외국인 대상 허가 제도를 법에 명확히 담는 내용이에요.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설
시·도지사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정해, 해당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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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외국인등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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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공공기관 참여 시의 특례와 매수권 등 관련 권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행정 처리 및 위반 시 포상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거래나 무허가 계약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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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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