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동산 투기 세력만 골라내어 규제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투기 세력 타겟팅
현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내 모든 사람이 규제를 받지만, 개정안은 투기 행위의 주체가 되는 특정 대상자나 용도 등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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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허가대상자(외국인 등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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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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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가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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