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을 공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돼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는 바,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하여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주체에 의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경우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