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시·도 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 지정 원칙 유지
허가구역이 같은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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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단서(국토교통부장관의 예외 지정)
변경 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단서의 해당 부분이 '국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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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에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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