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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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상호주의)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7조(상호주의) ① (…현행과 같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현행과 같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현행과 같음…) 제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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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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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상대방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동일하게 허용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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