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대상 지역 확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외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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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허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해요. (단,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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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가 과도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지정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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