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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한편,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또한, 거래가의 거짓 신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및 수요자에 미치는 손해와 이들이 취하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매우 큰 바, 이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해당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8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