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 매수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허가 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대상 구역 확대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경량지구'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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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1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경관지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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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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