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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하여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