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림을 보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대상 개별 통지 의무화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단순히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해요. 이를 통해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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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함.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함.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알림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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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깨끗한 물(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 안에서는 토지 이용이나 건축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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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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