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해제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림을 보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대상 개별 통지 의무화
정비구역의 지정이나 고시가 이루어질 때,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정해진 방법으로 내용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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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시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알림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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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구역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고자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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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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