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변구역 지정이나 해제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변구역 정보 공유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정하거나 없앨 때,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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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수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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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알림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변구역 지정이나 해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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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변구역
강이나 호수 등 물가 근처의 땅을 말해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이 구역 안에서는 폐수 배출 시설 설치 등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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