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친수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직접 알려주어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거주민 대상 개별 통지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직접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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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친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친수구역 지정·변경·해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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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수구역
국가하천 등을 정비하거나 복원할 때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 안에서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 제한이 따르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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