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이 지정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로구역 결정 시 알림 서비스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 그 사실과 내용을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 등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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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시 통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도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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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개정된 알림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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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구역
도로의 기능 유지와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도로의 범위예요.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같은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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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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