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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고, 해당 도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접도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행위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별도로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 지정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의 지정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4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