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지 의무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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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변경 전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해야 함.
변경 후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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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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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명환경관리구역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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