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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의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이에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 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