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금강수계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대상 알림 강화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하거나 바꿀 때, 단순히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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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변경 전
현재는 수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고시를 하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여를 지정·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지자체장은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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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통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정이나 변경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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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변구역
수질 보호를 위해 수변 구역 내에서 공장 건설이나 특정 시설 설치 등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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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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