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될 때 해당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대상 개별 통지
지하수보전구역이 새로 정해지거나 바뀔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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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하수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이나 변경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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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의 양이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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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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