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소음대책지역 지정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려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지 의무 신설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알리고, 이들이 거주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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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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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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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구역이에요.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물의 설치나 용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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