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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별도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