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음부담금 가산금 체계를 더 합리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개별 통지
공항 소음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정해지거나 내용이 바뀔 때,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건물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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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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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소음대책지역 통지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가산금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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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 소음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법에 따라 특별한 지원이나 제한이 이루어지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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