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별도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과 같이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하루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가산금의 총액이 즉시 부과되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반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소음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변경 사실 등을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6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4항·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7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