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샘물보전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림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주민 대상 통지 의무화
샘물보전구역이 새로 정해지거나 바뀔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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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샘물보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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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샘물보전구역
먹는 샘물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폐수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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