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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샘물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샘물보전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샘물보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샘물보전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샘물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샘물보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