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낙동강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직접 알려주는 법안이에요.
수변구역 정보 알림 의무화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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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수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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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통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정이나 변경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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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변구역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특정 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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