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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시ㆍ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변구역 내에서 식품접객업ㆍ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등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고시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 및 해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및 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