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의무화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6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변구역
강이나 호수 등 물가에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